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경찰, 소방, 지자체 업무협조를 통해 응급처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등 응급 상황에 처한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한 일체의 응급조치 수행
경찰의 응급조치 절차
- 노숙인 발생
- 경찰서 신상정보 파악
(신분증, 십지문)
-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로 인계 처리
지자체 응급조치 절차
- 시경찰서로부터 신상정보 파악한 노숙인 인수 받음
- 자료 참고
(신분증, 십지문)
- 자료 참고
귀가 조치
다만, 경찰의 응급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말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별지제2호서식] 피구호자인계서를 송부하여야 함
지자체와 경찰은 상호협조 하에 신원을 확인하고, 만약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 십지문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함
다만, 부득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응급환자 노숙인은 입원 의뢰하고 일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은 시설입소 또는 일시보호 의뢰, 임시투숙 등 선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이후 경찰은 빠른 기간 내에 신원확인 완료)